'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 투척' 70대 농민, 구속영장

경찰이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농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8일 A씨(74)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후 6시5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A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르면 오는 30일께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전망이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8분께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ㆍ현존자동차방화ㆍ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대법원장 비서관 B씨를 피해자 대표로 소환해 사건경위를 조사했다. A씨 범행 당시 차량에는 김 대법원장과 비서관 B씨, 운전기사 등 3명이 탑승해 있었다.

또 경찰은 이날 강원 홍천군에 있는 A씨 자택과 대법원 청사 앞 농성 천막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A씨의 휴대전화와 내용물이 남아 있지 않은 시너 용기, A씨의 소송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A씨는 돼지농장을 운영하면서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ㆍ판매했는데, 지난 2013년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고 농장을 잃은 뒤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법원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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