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청년연금’ 예산 전액 삭감··… 李지사 핵심공약 제동

복지위 “조례도 없이 예산 편성” 형평성 문제 제기
‘청년배당·취업수당’ 사업은 공론화 조건으로 의결

29일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의 ‘2019년 경기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에서 정대운 위원장(오른쪽)의 질의에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하고 있다. 전형민기자
29일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의 ‘2019년 경기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에서 정대운 위원장(오른쪽)의 질의에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하고 있다. 전형민기자

경기도의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인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의 내년도 본예산 전액을 삭감, 제동을 걸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는 소관 부서의 내년도 본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도의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예산 147억 원을 모두 삭감했다고 29일 밝혔다.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첫 보험료 1개월치(9만 원)를 도가 대신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하는 청년복지사업이다. 이 사업은 ‘청년배당’ 등과 함께 이 지사의 청년복지 공약 중 하나다.

도의회 복지위 관계자는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과 관련한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데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의원들이 사업 재설계를 주문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위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은 본회의 5분발언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이 막대한 도비가 투입되지만 어떠한 공론화 절차나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며 “이 지사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조례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됐다”고 주장했다.

복지위는 이 지사의 또 다른 청년복지사업인 ‘청년배당’(1천227억 원)과 ‘청년 취업수당’(160억 원) 사업예산은 공론화를 조건으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정희시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군포2)은 “상임위에서 청년복지사업 대부분이 통과됐고 다만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형평성과 보편타당성 등의 문제 때문에 보류시키고자 삭감하게 됐다”며 “집행부가 이 사업에 대한 준비를 확실하게 하면 내년에도 충분히 집행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재만)는 ‘해외 경기도 정원 조성’(-9억 8천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6천481만 원) 등을 삭감했지만 ‘그린캠퍼스 실천 지원’(1억 원), ‘찾아가는 에너지교실’(1억 원) 등은 증액했다. 또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박옥분)는 ‘경기꿈의대학 운영’(-31억 9천200만 원), ‘시ㆍ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사 등 배치’(-11억 2천만 원) 등을 감액했으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22억 원) 등은 증액했다. 아울러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박근철)는 ‘자치역량 기반구축’(-6억 5천만 원), ‘체납자 실태조사 인건비’(-5억 5천447만 원) 등을 삭감했다.

한편, 도 집행부는 복지위ㆍ도시위ㆍ여가교위ㆍ문체위 등 상임위 예산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에 대해 대부분 부동의했다. 해당 예산의 최종 의결 여부는 3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예결특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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