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한 이후 같은 취지의 확정판결이 잇따른 것이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양모 할머니(87)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시각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도 정모 할아버지(95)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 할머니 등은 1억∼1억 5천만 원씩 배상받게 됐다. 정 할아버지 등도 각각 8천만 원을 배상받는다.
한편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 역시 이날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대법원 판결에 항의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 역시 나가미네 주한일본대사를 청사로 불러 이번 판결 등에 대한 일본 측의 과도한 반응에 항의, 당분간 한·일 외교관계가 악화할 전망이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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