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수익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
판결까지 처분 못해, 유죄 확정시 몰수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범죄수익이 동결 조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법원으로부터 양 회장의 범죄수익 71억 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양 회장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일명 ‘리벤지 포르노’ 100여 건을 포함, 불법 음란물 등 5만 2천여 건과 저작권 영상 230여 건을 유포해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다량의 자료를 올리는 헤비업로더를 관리하고,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한 상태에서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 그를 구속했다.
아울러 양 회장이 부당하게 벌어들인 71억 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통해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은 유죄 판결 이전에 범죄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해놓고, 유죄 확정 시 몰수하는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사건 피의자가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범죄수익이 큰 사건의 수사에서 꼭 필요한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의 횡령·탈세 및 비자금 조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범죄로 형성된 재산에 대한 환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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