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ㆍ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3천590호 예비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 임대주택 3천59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청년임대(매입형, 리모델링형)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년 신혼 매입임대리츠 등에 거주할 청년과 신혼부부 예비 입주자 1만 3천599명이 대상이다.

청년임대주택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리모델링(재건축)해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19∼39세)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등을 LH가 사들여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청년ㆍ신혼 매입임대리츠는 150가구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2016년 7월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리츠가 매입해 자산관리회사인 LH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의 85∼90% 수준에 임대한다.

입주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지난달 23일) 현재 2017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인 무주택가구의 구성원이다. 토지ㆍ건축물 등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억 1천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기준 2천8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을 1순위로, 만 19∼39세 이하 청년을 2순위로 우선 공급한다.

청약주택저축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임대 기간 기금금리와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조건으로 최장 10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4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2월 중 이뤄진다. 더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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