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시 공정성 확보…공공영역부터 공모제 도입

▲ 경기도청전경

경기도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시 공정성을 확보한다. 도는 내년부터 건축주 마음대로 작품을 선정할 수 없게끔 공모제를 도입, 설치 과정에서 부조리를 근절하고 열악한 예술인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시 건축주가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제도는 예술작품 감상 기회 확대와 작가들의 창작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1995년부터 의무화됐다. 최근 5년간 도내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 수는 856개로 액수는 1천74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미술작품 선정과 설치 과정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어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 미지급, 일부 화랑들의 과도한 영업활동, 특정 작가 편중에 따른 시장 독과점, 심의위원들의 소속단체 이익 추구, 출품작가에 부당한 금품 요구 등의 문제가 반복됐다.

이에 따라 도는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에 공모제를 의무화하고 민간에도 제도도입을 권장하기로 했다. 민간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면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공모제를 통과한 작품은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도는 미술작품 검수단을 운영해 미술작품 설치 여부 확인과 함께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작품 이미지ㆍ가격ㆍ작가명ㆍ규격ㆍ사용계획서 등을 미술작품 설치 이전에 공개해 투명성도 높일 방침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부조리는 예술인의 기회를 빼앗아 돈을 버는 몹시 나쁜 적폐 중 하나”라며 “공정한 심사제도를 도입해 예술인 1명이라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 동네 학교운동장, 관공서 잔디광장에 닥터헬기 착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면서 도민의 의견을 모았다. 이는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이 지난달 27일 이 지사와의 간담회에서 “닥터헬기의 원활한 이ㆍ착륙을 위해 인계점으로서 학교운동장, 지자체 잔디광장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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