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사회 한국지엠 공동 대처 방안 모색…노조 쟁의권 획득 불발에 분노

한국지엠 노조가 사측의 연구개발분야 법인 분리에 맞서 쟁의권을 확보하려던 시도가 또다시 불발됐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는 산업은행을 비롯 지역시민사회단체들과 연계해 한국지엠 법인분리에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나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한국지엠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한국지엠 노조가 제기한 2차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 행정지도 결정으로 노조는 이번에도 파업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중노위는 지난달 노조가 제기한 1차 신청에서도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노사가 분쟁상황에 있지 않다며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 중노위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후 투쟁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2차례에 걸친 쟁의권 확보에 실패한 노조가 당장 투쟁 수위가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최근 2심에서 “산업은행이 제기한 한국지엠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분할계획서 승인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 한국지엠 법인분리 절차가 일단 멈춰섰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법원 판결 이후의 즉각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최근 한국지엠 법인분할에 따른 3차 대응회의를 갖고 효력정지 당사자인 산업은행과의 공조체제 확립은 물론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연합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시는 지난달 27일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에게 법인분할과 관련한 시의 우려사항과 고용안정의 필요성 등을 전달했다. 또 토지 소유주인 도시공사는 법인분할과 관련한 한국지엠의 공식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청라부지 회수절차 방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한국지엠 연구분야 신설법인 등기를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마련해왔다. 한국지엠이 지난달 주주총회 의결을 거친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법인 신설을 위해 인천시 부평구청에 신청할 법인 등기를 신청할 예정인데, 시는 등기 승인여부를 두고 최대한 법인분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법원 판결로 한국지엠 법인 신설 절차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 오자 시는 산업은행과 긴밀히 협력해 법인분리 관련 대응에 나서기로 일부 방향을 전환했다. 아울러 한국지엠 대리점 등 관련업계는 물론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 재항고에 나설 것이 유력한 한국지엠의 논리에 대응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한국지엠의 재항고에 대비하고 산업은행과 한국지엠 경영진은 물론 시민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향후 대응논리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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