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고질적 환경오염사범 단속…6명 적발

인천 서구 오류동과 왕길동 지역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주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환경 인·허가를 받지 않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주 6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유해가스 물질을 무단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업체는 대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앞선 단속에 적발돼 관할구청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고도 공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단속지역은 자연녹지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곳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페인트 도장, 샌딩작업 등 대기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관할관청에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해 조업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 관할구청과 긴밀히 협조해 환경오염사범을 적발하는 등 엄중 수사할 것”이라며 “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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