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첫 적용, IS 활동 시리아인 징역 4년 구형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다가 처음으로 테러방지법이 적용돼 기소된 30대 시리아인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 심리로 최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시리아인 A(33)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다.

A씨는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그는 최근 수년간 경기도 평택 한 폐차장 등지에서 이라크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테러조직인 IS의 홍보 영상을 보여주며 가입을 권유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지인들에게 IS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IS 조직이 만든 홍보 동영상을 갖고 있었다고 보고, 그가 실제로 IS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6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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