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회사를 가장해 법인을 설립 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작해 판매한 제작자들과 이를 사들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백억 원을 번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혐의로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제작사 대표 K씨(47) 등 2명을 구속하고, H씨(47)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프로그램을 구매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L씨(46) 등 5명을 구속하고,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012년 초부터 올해 4월까지 프로그램 회사를 가장한 법인을 설립한 뒤 불법 도박사이트 20여 개를 제작해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기적인 관리 및 디도스ㆍ해킹 방어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대가로 사이트 1곳당 매월 250만∼400만 원씩 총 24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사이트 운영자 L씨 등은 같은 기간 이들로부터 사들인 프로그램을 이용,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둔 불법 도박사이트 4곳을 운영하면서 24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4곳 사이트의 회원 수는 5천여 명으로 파악됐으며 그동안의 입금액만 4천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검거현장에서 300GB 상당의 도박 사이트 제작 소스코드를 압수하여 추가 범행을 차단하는 한편,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 중이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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