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매입시 자금조달계획 기재해야 한다

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또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 보유 여부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부모에게 현금을 받아 주택을 산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금수저 미성년자’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이 개선됐다.

이는 지난해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한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택, 주식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신고내용 등을 전수 분석해 부모에게 현금을 받아 주택을 산 것으로 의심되지만 상속·증여세 신고 내역이 없는 미성년자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서식 개정을 통해 증여·상속 여부를 주택 취득자가 직접 밝히게 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주택보유·부동산임대업자, 고액예금 보유자 204명을 상대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는 미성년자들이다.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 재산총액이 1조 원을 넘어서는 등 최근 부동산 등 자산 증여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3일부터 국토부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 시행규칙은 이달 10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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