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갈탄 난로로 인한 질식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겨울철(12∼2월)에 발생한 질식사고는 총 30건으로, 이 중 30%에 해당하는 9건이 건설현장에서 갈탄 난로를 사용하다가 일어났다. 9건의 질식사고로 19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9명이 목숨을 잃었다.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를 굳히기 위해 갈탄 난로를 사용할 때 보통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 공간을 천막으로 가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일산화탄소도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작업자들이 질식사할 수 있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주는 갈탄 난로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충분한 환기, 유해가스 측정, 보호구 착용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겨울철 갈탄 난로 사용에 따른 질식 재해 위험이 커짐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건설현장 점검 시 질식 재해 예방 조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위반 사업장은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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