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4일부터 7일까지 인천항만공사(IPA)와 합동으로 항만배후단지 운영 실태를 조사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약 2천명이 종사하고 있는 1종 항만배후단지인 아암물류1단지 및 북항 배후단지의 30개(남항 16개 업체, 북항 14개 업체)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인천항 배후단지는 인천항을 통하는 수출·입 화물의 물동량을 소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해수청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배후단지 운영 주요 추진실적, 배후단지 입주자격 유지 여부 확인, 입주기업 사업계획서 대비 실적 및 사업수행 능력 확인, 법령준수(인·허가 등) 및 허가조건 이행 여부, 입주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항만 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PA는 1종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임대기간이 타 항만과 비교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 아래 최근 ‘항만공사법’ 제29조(항만시설의 임대) 관리규정을 개정 임대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하고, 임대기간 연장을 10년 단위로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18년 이전 아암물류단지와 북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기존과 같이 임대기간을 20년으로 적용하고,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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