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액트 인수, 1년 만에 매각해 48억 원 부당이득 챙겨
사채를 동원해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하고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기업사냥꾼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제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코스닥 상장사인 ㈜액트의 무자본 인수 사건을 수사한 결과 주가조작을 통해 약 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찾아내고, 기업사냥꾼 및 브로커 등 5명을 구속기소 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액트는 지난 2010년 코스닥에 상장된 연성회로기판 제조 회사로서 2017년 12월 기준 매출액 870억 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5~6월경 조직폭력배 출신을 포함한 기업사냥꾼들이 사채를 동원해 상장사를 인수하면서, 향후 LPG 수출입업에 진출하기 위해 해외 펀드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를 했다. 또, 산업자원부에 LPG 수출입업 등록을 완료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2천920원→5천680원)했다.
이들은 ㈜액트를 인수하자마자 LPG 수출입업 진출을 즉시 중단한 채 화장품 사업 진출 등을 소재로 주가 상승을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1년 만에 회사를 매각해 4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검찰은 “기업사냥꾼들이 사채자금을 이용,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개인적인 이익 실현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며 “향후 주식시장에서 건전한 금융 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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