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초저리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위험건축물에 사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자금 지원사업을 최초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LH는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금 반환 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앞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ㆍ불량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로 정비사업구역 해당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한도는 수도권은 1억 5천만 원, 기타지역 1억 2천만 원이며 연 1.3%의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준다.

지원 기간은 2년 단위로 2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다.

LH는 거주 기간, 소득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이달부터 위험건축물 이주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성광식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초저금리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위험건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불안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지원 대상지구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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