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미용실 또는 식당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

내년 1월부터 혼자 미용실을 운영하는 업주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인 자영업자 업종으로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4개를 추가했다. 혼자 미용실 또는 이발소를 운영하는 사람뿐 아니라 식당 주인, 고물 수집상, 웨딩 플래너, 산후 조리원, 구두닦이 등 다양한 직종이 이에 해당한다. 기존 시행령은 여객운송업, 화물운송업, 건설기계업, 퀵서비스업 등 재해 위험이 큰 8개 업종만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1인 자영업자 65만여 명이 산재보험 가입 자격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에 속하는 굴삭기, 덤프트럭, 지게차 등 건설기계 1인 사업주도 산재보험당연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로써 약 11만 명의 건설기계 특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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