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33%는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특히 동두천과 연천은 11년 만에 각각 약 1천406만㎡와 약 2천107만㎡ 대폭 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방개혁 2.0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선제적, 능동적으로 검토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무려 3억 3천699만 4천㎡ 해제한다.
김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동두천은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상패동 부지만 해제대상이었는데, 동두천의 상봉암동, 상패동, 안흥동, 하봉암동 일대 1천405만 6천㎡가 해제된다.
연천도 전곡읍 간파리, 늘목리, 양원리 일대 2천107만 2천㎡ 역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동두천 전체면적 대비 보호구역 비율은 기존 24.7%에서 9.9%로 크게 낮아지고, 연천 역시 전체면적 대비 보호구역 비율이 96%에서 92.9%로 축소된다.
이는 김 의원이 지속적으로 국방부측에 요구해온 사항이 일부 관철된 것으로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배려와 지원 호소, 촉구 등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설득해온 결과 동두천과 연천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된 지역은 비로소 군과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행위가 가능해지게 됐다”면서 “이제 시작일 뿐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뿐만 아닌 2중 3중의 규제를 걷어내어 고통 받고 있는 연천과 동두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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