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특별법’ 지원금 정부, 절반만 집행 ‘원성’

2011년~2020년 4천599억 지원 약속
기한 2년 앞둔 현재 사용실적 53% 그쳐
노후주택 개량사업 등 기대가 실망으로

정부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금을 절반가량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천 옹진군 등에 따르면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은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정주 여건 등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해 5도 특별지원금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4천599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특별지원 기간을 2년여 앞둔 가운데 지원금 사용 실적이 53%에 머물러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정부가 서해 5도에 지원한 특별지원금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2천480억원(53%)에 불과했다.

특히, 서해 5도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후주택 개량사업지원금은 570억원 중 현재까지 약 200억원만 지원했다.

30년 이상 된 주택의 개·보수를 할 수 있는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최고 4천만원(1회 한정 지원)까지 총공사비의 20%를 자가부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비는 올해 20억원(국 16억원 군·시비 4억원)이 책정됐으나 신청자가 200여명에 달하면서 옹진군이 1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으나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심효신씨(55·백령면)는 “2010년 10월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정부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서해 5도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약속해 놓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느냐?”며 “만약, 정부가 남북 평화바람 등을 이유로 약속한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른 73건의 지원사업 중 52건만 완료 또는 진행 중이며, 나머지 21건의 사업은 8년이 지나가도록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의 실효가 2년밖에 남지 않아 행정안전부에 기간 연장 안을 건의했고,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며 “서해 5도 주민 지원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금 4천59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 2020년 종료됨에 따라 내년도에 기간 연장 등 연구용역을 진행해 기존 사업 추진 및 신규사업 등의 정책 방향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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