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PG 겸영 가능…‘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

대기성자금 CMA를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 등 포함

▲ 3. 금융위원회 상징물_03

증권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SMS, 어플리케이션 알림이 추가되고, 증권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을 5일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우선, 대기성자금인 CMA를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행 RP와 MMF 등에 자동 재투자되는 CMA의 경우에도 매매내역 등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대기성 자금이 별도의 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오인되는 등 투자자의 혼란을 가져왔다.

투자중개업자는 CMA 대기성자금의 운용권한을 투자자에게 일임받아 RP, MMF, 증권금융 예수금 등 저위험 상품에 운용(자동 투자) 후 수익을 지급한다. 앞으로 대기성자금인 CMA-RP, CMA-MMF 등은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추가한다. 현재 증권회사가 투자자에게 매매내역 등을 통지하는 경우, 이메일, 등기 등 전통적 통지수단만을 활용 중이다. 현행 통지수단은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예탁결제원 전산망을 통한 매매확인서 등 교부,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한 수시 조회한다. 최근 IT환경 변화를 반영해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추가한다.

아울러, 증권회사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이 허용된다. 현재 증권회사가 간편결제업체와 업무제휴를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PG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 법령상 증권회사에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업무제휴가 불가능하다.

현재 증권회사는 전자금융업무 중 직불전자지급수단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만 겸영이 가능하다. 앞으로 증권회사가 PG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겸영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대고객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가 포함된다. 대고객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외자산 투자를 위해 외화를 수탁한 투자자들의 대기성자금을 운용할 수단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향후 외화RP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서는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외국 국채(2개 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안은 금융위 홈페이지에 고시한 날 12월 6일부터 시행된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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