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미등록·불법 구조변경 건설기계 적발…인명사고 위험"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이 발주·시행한 공사현장에서 미등록·불법구조변경 건설기계 5대가 사용 중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7년 5월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도 사고와 남양주 타워크레인 전도 사고 등 건설기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건설기계 안전관리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또한 건설기계 유지·관리 미흡 등 163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건설기계 운용 시 안전조치 위반 40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사법조치 하도록 했다.

감사원 현장점검 결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개 기관이 발주·시행한 공사현장 5곳에 미등록 건설기계 3대와 불법구조변경 건설기계 2대가 반입돼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7개 기관이 발주·시행한 공사현장 28곳에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이 위조된 건설기계 23대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9대가 반입돼 사용된 것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관계 기관장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부실벌점 부과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건설기술진흥법’은 발주청이 부실공사 발생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건설업자와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에는 건설업자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기준만 규정돼있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발주청을 대신해 설계·시공에 감리를 수행하는 업자)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기준이 규정돼있지 않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건설기계 등 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등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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