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기흥 평택대 전 명예총장(86)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범행일시에 관한 진술과 고소 경위 등을 비춰볼 때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돼 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 피고인은 지난 2016년 10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서울 종로구 평택대 법인 사무국 건물 안 자신의 사무실에서 직원 A씨를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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