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1천137만㎡ 군사 보호구역 풀린다

국방부, 전국 3억3천여만㎡ 해제

국방부가 인천 강화군과 서구 등을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하면서 해당 부지를 소유한 시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3억3천699만㎡을 해제한다. 이 중 인천의 제한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총 1천137만㎡다

인천지역은 강화 국화리, 고천리, 오상리, 두운리, 삼동암리, 상도리, 솔정리, 하도리, 길정리, 능내리, 도장리, 조산리, 하일리, 부근리, 신봉리, 이강리, 장정리 일대 960만㎡과 서구 당하동, 마전동, 왕길동 일대 177만㎡이 해당한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에 해당했던 강화 지역 752만㎡ 부지를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부지를 소유하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한보호구역은 해당 구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해 재산권 행사를 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통제보호구역은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국방부와 협의 후 증축이 가능해 규제가 더 심했다.

이에 강화군은 지난 9월 강화에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체(1억8만5천㎡)를 해제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강화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넓어 군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군민이 자신이 소유한 부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강화군 주민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해안가 철조망 등 생활에 부편을 주는 시설물도 함께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화 주민 노재균씨(55)는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애로사항이었던 통제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지역 주민으로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해안가 철조망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군사보호시설을 제거하는 작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민간이통제선 출입절차 간소화 대책도 발표했다. 국방부는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 자동화 출입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의동·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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