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 구속

인천계양경찰서는 5일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로 A씨(38)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 25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동거녀 B씨(44·여)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동거남이 흉기로 배를 찔렀다”는 B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찰에서 “동거녀가 말다툼하던 중 거짓말을 해서 화가나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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