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증권감독기구, 강화된 ‘금융정보 교환 등 양해각서’ 정회원 공식 승인
우리나라 금융당국과 외국 감독당국의 국제 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산하 의사결정그룹이 우리나라(금융위·금감원)를 EMMoU 정회원으로 공식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2016년 8월 IOSCO는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국가 간 공조 강화를 위해 기존 MMoU(2010년 6월 정회원 가입) 보다 강화된 EMMoU를 도입하고, 2017년 4월부터 가입절차를 진행했다.
MMoU는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양해각서다. EMMoU는 MMoU와 비교할 때, 정보교환 범위 확대·구체화(금융거래정보 외에 회계, 인터넷·통신자료 등 포함), 정보요청의 신속성 및 보안절차를 강화(제삼자의 비밀유지 절차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가입국은 금융당국의 권한 내에 상대국에 최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감독당국 보유 정보, 개인·기관으로부터 취득·제공받은 정보, 진술을 위한 출석을 강제, 자산의 동결 조치 또는 이를 지원, 통신업체 및 인터넷업체 접속 자료를 지원한다.
EMMoU가입효력은 신청기관의 가입 서명일부터 발생하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6일 EMMoU 가입서명서에 공동 서명한 후 IOSCO에 회신했다.
우리나라는 외국 감독당국과의 협력 및 공조 강화를 위해 EMMoU 가입을 추진해 지난 3월 EMMoU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5~8월 중 심사그룹에 심사자료 추가 제출했었다.
이번 EMMoU 가입은 미국, 영국 등에 이은 전 세계 열 번째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상이 입증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외국 감독당국과의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한 국제 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OSCO EMMoU 정식 가입을 계기로 해외 자본시장 감독당국 간 상호협력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면서 “IOSCO 회원국 전체가 참가하는 내년 5월 연차총회(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가입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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