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싸게 판다 해서 입금했더니 못받아…30대 구속

휴대폰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30대가 구속됐다.

남양주경찰서는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 걸쳐 휴대전화 개통을 약속해 놓고 결국 지급하지 않아 총 497명으로부터 2억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휴대전화를 시중 가격보다 10만원∼20만원 싸게 판다는 인터넷 광고를 내고 손님을 모았다. 연락이 오면 개통을 약속하며 선금을 받았다.

하지만 A씨가 제시한 가격은 휴대전화 보조금이 많을 때 맞출 수 있는 금액이었다. 보조금 정책은 수시로 변하는 만큼, 해당 가격에 맞춰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약속한 기일내 전화기를 받지 못한 고객들이 항의하면 “곧 휴대전화가 싸게 풀릴 것 같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달랬다. 항의가 거세면 다른 고객에게 받은 현금으로 돈을 돌려주는 ‘돌려막기’를 하기도 했다.

결국 지난 8월부터 서울ㆍ부산 등 전국적으로 고소와 진정이 접수되기 시작했고, 경찰은 3개월간 집중 수사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보조금 정책을 예측하며 싼 가격에 공급해 왔는데 지난해부터 업계 사정이 어려워지며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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