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폭행과 엽기갑질 행각으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직원 휴대전화 해킹프로그램 개발을 지시해 직원 휴대전화를 도ㆍ감청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소속 프로그래머 K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지원인터넷서비스는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 중 한 곳이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3년 양 회장의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 도ㆍ감청 프로그램 ‘아이지기’를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지기 등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맞지만 양 회장 지시를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 등 여러 정황을 미루어 판단, 도ㆍ감청은 양 회장이 지시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제보자가 양 회장이 빼낸 개인정보라며 경찰에 제출한 직원 통화내역과 메시지 내용 외에 다른 증거가 남아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오전회사 합숙소에서 K씨를 체포한 뒤 회사에 있던 임직원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디지털 자료를 분석 중이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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