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테러방지법 혐의 ‘실형’ 선고… 시리아인 판결 불복 “즉각 항소”

IS홍보 영상 SNS 통해 유포
휴대전화기서 ‘지령’ 드러나

이슬람국가(IS)활동을 홍보했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테러방지법 혐의가 적용돼 실형을 선고받은 시리아인 이 법정에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시리아인 A씨(33)의 선고공판에서 A씨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선고를 받은 뒤, A씨는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근거로 홍보 영상을 SNS 등을 통해 유포한 동기나 수법이 IS의 지지자 포섭 방식과 유사하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IS 지령이 확인된 점 등 총 12가지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2003년 난민신청서에 시리아에서 당시 민병대 사병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고 기술하면서 IS본거지와 그 세력과 일정한 오프라인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죄의 이유로 들었다”고 했다.

난민 신청을 해 국내에 머문 A씨는 2015~2018년 경기 지역 폐차장 등에서 동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IS가입을 권유하고, 홍보 동영상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페이스 북에 IS지도자 연설 영상을 올리는 등 홍보활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다가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국내에서 이 법 제정 이후 A씨가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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