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은 12월 한달간 자전거 음주운전 및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9월28일부터 시행된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와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무에 대해 2달여간의 계도ㆍ홍보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추진된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은 휴일 주간시간대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동호인들이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의점ㆍ식당 및 112신고가 많은 장소 주변에서 불시에 진행된다.
특히, 경기남부청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이번 주말인 8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2시간에 걸쳐 전 경찰서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장소로는 팔당대교~양평군민회관 전용도로, 시화방조제 자전거 전용도로 등이다. 혈중 알콜농도 0.05%이상인 경우 범칙금 3만 원,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또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의 경우 사고다발지점과 고속도로 IC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및 주요교차로 등에서 실시되며 자가용 승용차뿐만 아니라 택시ㆍ시외버스·고속버스 등 대중교통과 통근 버스 및 어린이통학버스들도 단속 대상이다.
다만, 택시 및 버스 등은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은 것이 명확한 경우에 단속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현장계도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자전거 음주운전 근절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 안전한 교통문화 형성을 위해 모든 국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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