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돼 수사 중인 최대호 안양시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최 시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인 2014년 4월 제주도에 갔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ㆍ13 지방선거에서 일부 인사와 상대 후보 측은 최 시장이 2014년 4월19일 제주 성산포의 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친필 사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최 시장과 상대 후보 측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로를 고발해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최 시장은 의혹이 제기되자 세월호 참사 당시 제주도로 여행을 가 포장마차에 사인을 한 사실이 없다며 항공사 탑승기록확인서, 필적확인서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최대호 시장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며 “이제는 오로지 시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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