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단체 자부담 현황 파악 및 개선점 제시한다”… 수원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열려

수원지역 각 예술단체 및 개인의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 문화예술 단체 보조금 지원 및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자부담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오는 10일 열린다.

이날 오후 3시 수원화성박물관 다목적 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예술단체 자부담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준비됐다.

세미나에는 주용수 한국복지대 교수가 기조발표를 맡은 가운데 주제발표는 이득현 예술인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와 황의철 한국예술문화단체 사무총장이 맡게 됐다.

이어 좌장에는 배순근 협성대 겸인교수가 자리했으며 토론자로는 이연섭 본보 논설위원, 최영옥 수원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민주당), 이혜련 수원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의원(한국당), 최지연 수원시정연구원, 문길곤 충북예총 사무처장 등이 참여해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100여 명이 고루 참가한다.

현재 수원시내 예술단체들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자체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으나 무분별한 사업지원을 예방하고 행사의 책임성을 부여하고자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문화예술단체가 영리단체가 아닌데다 기본자산이 넉넉하지 않아 영세한 규모이기 때문에 현행 10% 자부담 비용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는 내빈들은 현재 예술단체 자부담의 현황을 파악,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2개 섹션으로 구성된 주제발표는 이득현 예술인 사회적협동조합 이사가 ‘수원시 문화예술 지원현황’ 을, 황의철 한국예술문화단체 사무총장이 ‘자부담 제도와 개선방안’ 을 통해 알찬 정보와 향후 나아가야 할 점을 제시한다.

아울러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지난 2017년 충청북도에서 도지사령 하에 자부담 제도가 폐지된 사례와 후기, 현재 도내에서도 동두천 등 자부담 제도가 폐지된 일부 시군을 예로들며 다양한 이야기가 오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수원시의회와 수원시정연구원이 주최하고 수원예총이 주관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수원예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오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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