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숙 빚투의혹…"1억 8천만 빌렸다"vs"빌린적 없다"

배우 박원숙. tvN
배우 박원숙. tvN

배우 박원숙이 '빚투' 의혹에 휩싸였다.

아시아 투데이는 지난 6일 박원숙은 '빚투' 논란과 함께 채무 관계에 있는 60대 여성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인모씨는 고소장에서 "박원숙이 1억80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주택에 근저당권까지 설정해줬음에도 공공연히 여러 사람 앞에서 '인씨가 사문서를 위조해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인씨는 지난 1993년 박원숙과 전 남편 김모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당좌수표를 맡기고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1억 8,000만원을 빌려갔으나 박원숙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씨는 당시 박운숙에 빌려줄 돈을 2부이자로 융통했던 상황이라 원금에 이자 부담까지 떠앉았다고 덧붙였다.

또 인씨는 고소장에 박원숙이 '방송 출연료까지 압류됐다' '지금은 갚지 못하지만 나중에 잘 되면 반드시 갚겠다'고 해 당좌수표까지 돌려줬다고 밝혔다. 그리고 2005년 사업이 어려워진 인씨는 박원숙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했지만, 박원숙이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몰았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박원숙은 "인씨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원숙의 법률대리인은 "박원숙이 자신의 명의로 당좌수표 자체를 발행한 적이 없다고 한다. 박원숙은 '과거 전 남편이 회사 대표이사를 내 이름으로 해놔서 부도가 난 이후에 여기저기 불려 다녔던 거로 봐서 수표도 전 남편이 내 이름으로 발행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저당권에 대해서 인씨는 교대역 인근의 법무사 사무실에 자신과 박원숙, 두 사람이 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박원숙의 법률대리인은 "박씨는 인씨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같이 간 적이 없다고 한다"고 두 사람이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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