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주요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전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시공업체에도 지역 내 인력과 장비를 사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
남동구는 지역 내 주요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해 ‘주민참여감독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사업이 이뤄지도록 배수로 및 간이 상하수도와 도시계획도로 설치 등 3천만원 이상 공사를 할 때 주민대표를 감독관으로 위촉,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다.
주민참여감독관은 공사와 관련된 주민 대표(통장) 또는 주민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등에서 구청장이 임명해 선정된다.
임명된 감독관은 시공 과정에서 불법·부당 행위가 없는지, 애초 설계대로 공사가 이뤄지는지 등을 감독하고, 공사와 관련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사업부서에 전달하는 역할도 맡는다.
구는 2018년에도 물빛공원 바닥포장 정비공사 등 20건의 공사를 주민참여감독제 대상으로 지정, 주민의견을 대폭 반영했다.
이와 함께 구는 지역근로자 우선고용과 임금체납을 막기 위한 대책도 추진 중이다. 이는 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공사는 지역인력과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해 남동구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구는 총 공사비 1억원 이상 관급공사는 입찰 공고를 할 때 지역 인력과 장비, 자재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 계약체결을 할 때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과 체납임금 방지를 위한 계약 특수조건도 평가 요소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구는 체납임금·임대료·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도 연중 운영할 예정이다.
구는 계약부서에서 신고접수를 맡고 계약과 발주부서 공조를 통해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는 2018년에만 서창동 중로 1-458호선 도로 매설공사(총 사업비 156억2천100만원) 등 49건의 공사에 대해 이 제도를 적용했다.
이강호 구청장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사업에 지역여론을 반영하고 지역경제에도 생기를 불어넣고자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남동구가 되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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