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역에서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례안 제정이 추진된다.
과천시의회 박상진 의원은 ‘과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목표와 개선방향, 보호구역 내의 신호기ㆍ안전표지, 보호구역 내의 도로 공사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 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과 불법 주ㆍ정차 개선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시는 이와 함께 초등학교 등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박 의원은 “최근 어린이들이 보호구역 물론 등ㆍ하굣길에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아 어린이들이 사고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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