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묵은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대한건설협회 “매우 긍정적, 다만 정부 활성화 정책 절실”

40여 년간 이어진 건설업계의 종합ㆍ전문건설업 간 칸막이 업역(業域) 규제가 폐지돼 공사의 효율성과 시공품질이 한층 향상되고 업계 간 갈등은 줄어들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9일 종합ㆍ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합ㆍ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이 도입된 이래 42년 이상 유지돼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이,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게 칸막이 규제가 이어져 왔다.

선진국에는 이 같은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식 규제로 건설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과거에도 업역규제 폐지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업계 간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번번이 실패했다.

개정안은 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ㆍ전문업체가 자유롭게 공사를 맡고 상호 원ㆍ하도급도 할 수 있도록 업역 규제를 허물었다. 업역 규제 폐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에는 공공공사에서, 2022년에는 민간공사에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영세 전문업체를 보호하고자 10억 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은 불허하고, 종합업체의 2억 원 미만 전문공사 수주는 2024년부터 허용한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논평을 내고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개방에 따라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고질적 업역 갈등이 최소화되는 등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들은 “업역규제 폐지에 이어 SOC 투자 확대, 공사비 정상화, 탄력근로제 확대 등 건설산업에 대한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건설업계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4차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