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직원 도·감청 프로그램 개발자 영장기각…불구속 수사

법원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지시를 받고 직원 휴대전화 도ㆍ감청용 프로그램을 개발한 프로그래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소속 프로그래머 K씨(49)의 구속영장을 지난 7일 기각했다.

법원은 “K씨가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현 상태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K씨는 지난 2013년 양 회장의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 도ㆍ감청 프로그램 ‘아이지기’를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K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K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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