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법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주요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경영계는 우선 근로기준법안과 관련,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기존 2주와 3개월에서 각각 2개월과 1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요건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도입 요건을 완화하면서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 하고, 한시적 인가연장근로의 경우 사유를 더욱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안과 관련해서는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할 것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의무화, 연령별ㆍ지역별 구분적용 도입, 최저임금 산정시간 문제를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경총은 “최근 기업의 비용 및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법안이 집중적으로 발의돼 우려스럽다”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경제활력을 회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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