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명 인명피해 ‘수원 골든프라자 화재’…경보기·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먹통’

소방당국, 자체조사… 소방법 위반 7건 적발

최근 화재로 6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수원의 한 대형 상가건물에서 소방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소방서는 지난 7일 수원역 인근 골든프라자 건물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 소방시설법과 다중이용업소법 위반 사례를 다수 확인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자체조사에서 사고 당시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잇따르며 가장 논란이 됐던 화재경보기는 아예 작동하지 않도록 수신반을 조작해 둔 사실이 적발됐다. 스프링클러 역시 소화수가 나오지 않는 상태로 장시간 방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하 1층과 지하 2층을 잇는 내부통로 벽면에는 가연성 내장재인 폼 블록이 사용 돼 불길을 키운 것으로 지적됐으며 지하 2층 방화문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PC방이 있던 지하 2층에는 허가 없이 간이 흡연실과 서버실 등이 설치된 사실도 적발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4시14분께 수원 골든프라자 건물(지하 5층~지상 11층)에서 화재가 발생, 4시간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사고 당시 부상자는 46명으로 집계됐으나, 이후 연기 흡입 등으로 두통을 호소하는 인원이 추가로 발생해 부상자는 67명으로 늘었다. 이 중 호흡 정지 상태로 지상 1층에서 발견된 10대 여성 1명은 병원 이송 중 소방대원의 CPR(심폐소생술)로 잠시 호흡을 되찾았으나,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2일 합동 감식을 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선이 과열돼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입건할 방침이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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