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백군기 용인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등 포함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585명(317건) 중 209명(123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375명(193건)에 대해서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거나 내사 종결했다.
나머지 1건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이른바 ‘김부선씨 관련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를 이 지사의 지지자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최근에야 접수돼 아직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접수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허위사실공표가 124건(39.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수막 등 훼손 57건(18%), 금품제공 36건(11.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단체장 이상 당선인은 12명(29건)이 고소ㆍ고발된 가운데 이 지사, 백군기 용인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등 4명(8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등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엄 시장은 후보자등록기간 전 정당관계자 10여 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와 공천 컷오프 확정 전 경선후보로 최종낙점 됐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 백 시장은 유사선거사무실을 세워놓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 시장은 명함배부 금지 장소인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경기남부경찰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830명(532건)으로 집계됐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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