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단체의 부담을 가중하는 자부담 제도를 폐지하고 단체의 자생력 확보에 힘써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원예총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10일 개최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문화예술 진흥 목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으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제7조>에 의해 ‘자부담 능력’이 지원기준으로 규정된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주최ㆍ후원하고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지역 문화행사는 단체가 사업비의 10% 이상을 사업 전에 확보ㆍ입증 후 집행해야 한다.
지난 2016년 한국예총의 전국 153개 지회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전체 자부담율은 17.09%로 나타났다.
이날 패널들은 이 같은 자부담율 액수가 영리성을 띄지않는 문화예술단체에는 큰 부담이 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득현 예술인 사회적협동조합 <목요일> 이사는 “도내 예술인의 83%가 순수예술로 얻는 월 수입이 200만 원 미만이며 무수입 예술인은 26%에 육박한다”며 “현행 자부담 제도는 문화예술 활동을 억제하고 편법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길곤 충북예총 사무처장도 “현재 17개 광역시ㆍ도 중 서울, 대전 등 7개 시ㆍ도가 자부담 제도를 폐지하거나 자율로 선회했다”며 하루빨리 자부담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더했다.
다만 자부담 제도 폐지에 머무르지 말고 문화예술단체도 장기적으로 자생력 확보라는 큰 과제를 수행해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연섭 본보 논설위원은 “임재천 사진가는 지난 2014년부터 크라우드 펀딩 ‘50+1 프로젝트’ 를 통해 페이스북과 블로그로 100만 원을 후원해 줄 50명을 모아 그 돈으로 전시 등 문화활동을 하고 보답으로 후원자에게 작품을 보내주는 활동을 진행했다”며 “문화예술단체도 지자체 예산이 한정돼 있는만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 후원 및 크라우드 펀딩 유치 위해 힘써야 한다” 고 자생력 확보를 촉구했다.
수원예총 관계자는 “현행 자부담 제도 관련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교환하는 의미 깊은 자리였다” 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전애리 수원예총 회장을 비롯해 이연섭 본보 논설위원, 민주당 김영진 의원 (수원병), 황의철 한국예술문화단체 사무총장, 최영옥 수원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민주당), 이혜련 수원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의원(한국당), 최지연 수원시정연구원, 문길곤 충북예총 사무처장, 장정희 수원무용협회장 등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70여 명이 고루 참가했다.
권오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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