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인상된다

내년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금액이 새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1일부터 내년 1월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도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액은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7만 4천40원,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6만 2천860원을 기준으로 각각 물가상승률과 건보 가입자 연평균 소득 10% 수준이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이 낮아 건보 납부액이 적은 하위 1~2분위 지역가입자는 본인부담 상한금액이 20만 원 정도 낮아지는 혜택을 보고, 건보 납부액이 높은 직장·지역가입자 상위 50%는 20만~60만 원까지 본인부담 상한금액이 오를 예정이다.

본인부담상한제도는 건강보험 납부금액에 따라 7개 구간으로 나뉜다. 각 구간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소득이 낮은 순으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열해 분류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