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사·용인·이천·의왕·동두천·구리시장 포함… 허위사실공표 124건 최다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812명(남부 585명ㆍ북부 227명) 중 268(남부 209명ㆍ북부 59명)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543명(남부 375명ㆍ북부 168명)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거나 내사 종결처리했다.
경기남부청의 경우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허위사실공표가 124건(39.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수막 등 훼손 57건(18%), 금품제공 36건(11.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단체장 이상 당선인은 12명(29건)이 고소ㆍ고발된 가운데 이 지사, 백군기 용인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등 4명(8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등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엄 시장은 후보자등록기간 전 정당관계자 10여 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와 공천 컷오프 확정 전 경선후보로 최종낙점 됐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 백 시장은 유사선거사무실을 세워놓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 시장은 명함배부 금지 장소인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도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인 가운데 최용덕 동두천시장과 안승남 구리시장이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2개월 여 앞둔 지난 4월13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열고 5대 선거범죄를 중심으로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5대 선거범죄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이다.
하지은ㆍ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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