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의 수사와 재판 기록물이 40여 년 만에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검찰단이 보관 중이던 민청학련 사건 기록물을 지난달 넘겨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민청학련 사건은 유신 정권이 지난 1974년 4월 3일 긴급조치 4호를 발동,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사람 총 1천24명을 조사해 그중 180여 명을 비상군법회의에 넘긴 사건이다. 국가정보원과거사진실위원회는 지난 2005년 12월 이 사건을 대한민국 최대의 학생운동 탄압사건으로 규정했고, 법원은 2010년 10월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내렸다. 보상 심의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이관된 기록물은 총 105권으로 7만 7천여 쪽에 달한다. 기록물은 사건 관계자 개인별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보고, 증거자료, 구속영장, 공소장, 공판조서 등이다.
주요 인물에 대해선 민청학련 사건 외에 1967년 대통령선거법 위반 사건 등 다른 기록도 들어 있다. 장준하, 백기완 관련 기록이 총 6권 4천여 쪽에 달하고 지학순 신부, 윤보선 전 대통령, 박형규 목사 관련 기록도 각 2천여 쪽에 이른다.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목록 정리사업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관계자나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관련 자료의 부재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이 기록물은 유신헌법 이후 긴급조치가 사건화되고 긴급조치 위반자들이 구속되는 과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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