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에 적용 중인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복합쇼핑몰(이하 복합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을 놓고 인천지역 소상공인들이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유통법 개정안을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와 생존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는 소상공인이 있지만, 복합몰 등에 입점한 상인에 대한 ‘소상공인 역차별’ 규제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10일 인천시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인천지역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27개, 전문점 및 백화점 25개, 쇼핑센터 13개, 복합몰 1개)는 총 66개다. 이 중 대형마트만 월 2회 의무휴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무휴업 규제 대상은 복합몰과 일부 아웃렛으로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엔 대규모 점포를 대형마트와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몰, 기타 등 총 6개 업태로 구분하고 있다.
인천 연수구에 있는 복합몰 스퀘어원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씨(52)는 “비싼 임대료를 감수하면서 이곳에 입점한 이유는 주말 손님이 가게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라며 “주말 장사를 강제로 규제한다면 상인들 망하라는 소리와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도 자영업자이자 소상공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부평구의 한 아웃렛 인근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박모씨(44·여)는 “아웃렛이 진행하는 겨울세일 등 판촉행사로 고객을 많이 잃었다”며 “매출이 보장되는 주말만이라도 (아웃렛이) 휴업을 하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유통법 개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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