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 입원 등 각종 의혹을 받아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11일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이재명 지사를 기소했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 사이트 접속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발표한 주요공소 사실을 살펴보면, 이 지사는 친형이 성남시청에 악성민원을 반복 제기하자 지난 2012년 4~8월 사이 당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보건소장 등에게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 없는 일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또 지난 5월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고 시도했음에도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6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공보 등에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천503억 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성남=문민석ㆍ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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