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 넘은 P2P대출시장…정부 규제 강화 시동

정부가 P2P대출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개정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최근 P2P대출은 새로운 금융 방식을 통해 중금리, 소형부동산 등 새로운 대출시장을 개척하며 2015년 이후 크게 성장해왔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P2P(Peer-to-Peer)대출이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하는 서비스다. 9월 기준 P2P업체 수는 205개사이며, 누적대출액은 약 4조 3천억 원이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P2P업체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PF(Project Financing)대출 공시항목에 PF사업 전반, 차주·시행사·시공사 재무·실적 정보, 대출금 용도 등이 추가된다. PF대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검토와 검토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PF 등 부동산 P2P대출 상품은 판매 전 2일(48시간) 이상 공시가 의무화된다. 투자자가 거액의 P2P대출 투자 전에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다.

연체율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고 대출유형별 연체율, 연체 건수 등을 세부적으로 공시한다. 차입자 위험도, P2P업체 전문성 등 판단을 위해 공시 내용 역시 강화할 예정이다.

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고위험 영업도 제한된다. 단기조달을 통해 장기운용하는 만기불일치 자금운용은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또, 만기연장 재대출, 분할대출 등 고위험상품 판매시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 역시 강화된다. 대출상환금은 투자금처럼 연계대부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P2P업체는 부도?청산 등에 대비해 청산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연체발생 채권에 대한 추심 현황과 관리 실태를 공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P2P업체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정보 등 보안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P2P업체 직원은 P2P대출이 제한되는 이해상충 범위에 포함된다. P2P업체가 아닌 다른 플랫폼을 통해 P2P상품을 광고·판매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 개정과 함께 P2P대출 법제화도 동시에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는 제정안 3건, 개정안 2건 등 관련 법안 5건이 발의된 상태다. 금융위 대안을 바탕으로 법안 소위 등에서 충실한 논의를 거쳐 신속히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9월 기준 P2P업체의 누적대출액 약 4조 3천억 원, 대출잔액 1조 7천억 원으로 대출 증가 폭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대출 유형별로는 부동산 관련 대출이 60%를 상회(PF대출 42%)하고 신용대출은 20%를 하회하는 등 부동산 대출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 연체율은 2016년 1.24% 수준에서 대출만기 도래 등에 따라 올해 9월 기준 5.40%로 상승했다.

금융위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12월 11일~26일 사전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한다.

민현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