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칼 받은 경기도,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권한 생겨

내년부터 경기도·인천시·서울시에서도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정거래조정원·공정위가 각각 전담하던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 및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시·도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인천시·서울시로 하여금 담당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했다. 각 지역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전체의 68%)를 등록·관리하도록 하고, 다른 지역은 종전과 같이 공정위가 담당토록 했다.

관련 과태료도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했다. 현행법상 공정위만이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서 시행령상에 시·도지사에 대한 권한 위임 규정을 마련했다.

3개 지역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많아 분쟁 조정, 정보공개서 등록 등 관련 업무 수요가 대거 발생하고 있다. 2015~2017년간 조정을 신청한 가맹점주의 59%가 3개 지역에 소재했다.

3개 지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각 시·도에 등록하게 되면서 등록심사가 신속하게 이뤄지게 되고 창업희망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3개 지자체에는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된다. 공정거래조정원 업무를 위임해 지역의 점주들이 빠르게 피해를 구제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타지역의 분쟁조정협의회 신청 내역 등을 조정신청서에 넣도록 하는 등 중복 조정을 막기 위한 규정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했다.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절차를 마치면 공정위와 해당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도와 정기적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라면서 “공정위-지자체 간 첫 협업 사례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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