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사, 투자자 보호 위해 내부통제 강화해야”

금감원 ‘금투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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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일보 DB

금융감독원은 11일 여의도 본원에서 증권회사·선물회사·자산운용회사·투자자문회사의 감사업무와 준법감시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유도하고자 열렸다.

워크숍에서는 내부통제 및 투자자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이 논의됐다. 올해 증권·선물회사의 내부감사 협의제도 운영결과를 공유하고, 자산운용회사 운영위험평가와 자체감사 결과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전사적 차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고, 선제적 리스크관리의 필요성을 권고했다.

최근 금감원의 검사결과 지적사례도 공유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금융투자회사가 경각심을 갖고, 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또,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추진현황이 공유됐으며 펀드 운용 및 영업 관련 당부사항도 안내됐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가 경각심을 갖고 자체적으로 취약요인을 점검·개선하는 등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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