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식재산 금융’ 5년 내 2조원으로 확대

금융위·특허청,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 3. 금융위원회 상징물_03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다양한 동산의 유형 중 지식재산(IP) 분야에 특화된 금융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우선 IP보증을 강화하고 IP담보에 대한 회수지원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IP 대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IP투자규모도 확대된다. IP펀드조성(모태, 성장금융), 펀드투자대상 다변화(특허권 → 상표디자인권도 포함), 제도정비(투자조합의 IP 직접소유 허용, ‘출원 중 특허’ 투자지원) 등을 통해 IP투자규모를 늘린다.

금융친화적인 IP가치평가체계도 구축된다. 평가항목의 모듈화, 가치평가대상(해외특허, 중견기업 등) 및 기관 확대(민간금융기관 중심의 가치평가기관 지정) 등 금융권의 평가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IP금융 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혁신한다.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시 IP금융평가를 강화하고, 정부-금융기관간 정보공유확대 및 우수 IP기업 공동발굴노력을 강화하는 등 인프라를 정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향후 5년내 지식재산(IP)금융의 규모를 2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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