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협력 제한·금지’ 시에는 국무회의 심의 의무화
지방공기업, 채용비리·경영평가 허위공시 적발땐 제재 강화
국무회의, 내년 예산배정안·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 의결
정부가 내년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배정해 부처별 사업을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통치 행위’ 차원에서 임의로 중단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19년도 예산배정계획안과 남북 교류협력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60건,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3건, 즉석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69조 6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전체 일반·특별회계 예산(399조 8천억 원)의 70.4%에 달하는 액수다. 올해는 전체 예산 368조 6천억 원 중 68.0%(250조 8천억 원)가 상반기에 배정됐다.
새해 예산은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에 161조 원, 일반ㆍ지방행정 76조 6천억 원, 교육 70조 6천억 원, 국방 46조 7천억 원, 연구개발(R&D) 분야 20조 5천억 원 등이 분배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의결돼 정부는 향후 남북 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시에는 통일부 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남북 교류협력의 제한·금지로 인해 민간의 사업이 중단된 경우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날 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 업무, 공정위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시·도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5~2017년 전체 가맹 분쟁조정 신청건 중 59%가 경기·인천·서울 지역에 해당됐다. 내년 1월부터는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에 분쟁조정협의회도 설치된다. 아울러 경기·인천·서울시는 각 관할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전체의 68%)를 등록·관리하고, 기타 지역은 기존대로 공정위가 담당한다.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채용비리 발생, 경영평가 허위자료 제출 등 윤리적 경영책임을 다하지 못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아울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돼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고 유족이 없는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이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법 가운데 하나인 특정범죄가중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심신미약자에 대해 ‘형을 감경한다’는 조항을 ‘감경할 수 있다.’로 변경한 형법 개정법률 공포안과 시간강사 지위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심의ㆍ의결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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