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상품제안서 및 보고서 보기 쉽게 바뀐다

금감원,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등 표준서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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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해 퇴직연금 ‘상품제안서’ 등의 표준서식이 마련됐다. 그간 금융회사별로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 차이가 크고,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중요정보 제공이 미흡해 가입자를 위한 실질적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각 협회 및 업계 등과 함께 퇴직연금 ‘상품제안서’ 및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표준서식(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상품제안서에 원리금보장형·실적배당형 상품 선택시 가입자의 투자 유의사항을 명문화한다. 특히 운용상품 결정권,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 및 추가상품 편입(line-up) 요구권이 가입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한다.

실질수익률 계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물가상승률, 정기예금 평균금리 등 투자판단 요소를 제공한다.

가입자가 최적상품을 보다 쉽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고금리 순으로, 실적배당형 상품은 사업자별 자체기준에 따른 우수상품 순으로 배열한다.

장기 수익률을 우선 기재(예: 3년, 1년, 6개월)하고, 상품의 과거 성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벤치마크 수익률을 기재한다.

투자비용 부담수준의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펀드별 총보수·비용 비율(TER. Total Expense Ratio) 및 금액(예: 가입금액 백만 원당)을 모두 기재하기로 했다.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도 표준서식이 마련됐다. 적립금 운용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적립금 및 운용수익률 추이, 상품별 적립금 비중 및 부담금 투자비율 등을 그래프로 제시된다.

가입자별 수익률을 사업자 비교공시 수익률과 동일 기준으로 산출토록 통일해 비교 가능성을 높인다.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 산정기준 및 내역을 명시하고, 실적배당형 상품은 총보수·비용 비율(TER)뿐 아니라 총부담액 및 가입금액 백만 원당 총부담액을 모두 기재하게 된다.

표준서식 적용은 내년 1분기부터 업계자율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상품제안서’ 및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관련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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